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로 갈립니다. 국세상담센터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고,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목차두 개의 기준 금액이 있어요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요같은 매출이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4,800만원 미만이면 아예 신고 안 해도 되나요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점내 유형 확인하는 순서신규 개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해요한눈에 정리두 개의 기준 금액이 있어요간이과세를 이야기할 때 1억 400만원과 4,800만원이 함께 나와서 헷갈립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기준금액의미간이과세 적용직전 연도 공..